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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운영실태 등 조사

제5조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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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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