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7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