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등
제12조
제12조(보호조치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상 비밀 및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