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및 국제 협력
제15조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