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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민간 및 국제 협력

제15조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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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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