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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제4조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ㆍ추적하는 활동 2.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거나 해당 분석ㆍ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ㆍ공유하는 활동 3.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4.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침해하는 테러ㆍ피랍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7.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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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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