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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유관기관(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포함한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처리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 제공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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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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