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홍보
제11조
제11조(대국민 홍보)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또는 상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
제11조(대국민 홍보)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또는 상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1조(대국민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