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14조
제14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4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