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역량 강화
제10조
제10조(업무역량 강화)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효율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업무역량 강화
제10조(업무역량 강화)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효율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0조(업무역량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