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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제8조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①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 과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실을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여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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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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