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0조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