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0조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