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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6조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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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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