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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12조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ㆍ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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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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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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