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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112신고의 접수 등

제7조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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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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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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