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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11조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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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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