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제22조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