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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제22조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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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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