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제23조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전협의)
사전협의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