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1조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