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