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청문)
청문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