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제27조(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시기준 등
제28조(임시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ㆍ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