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제27조
제27조(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