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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

자율규제

제27조

제27조(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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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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