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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20조–제2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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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제21조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범사업의 실시

제22조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3조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제25조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26조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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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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