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제25조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