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ㆍ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준화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ㆍ무선망의 고도화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 지원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2.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ㆍ제도 개선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
제18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ㆍ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