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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제16조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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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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