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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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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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