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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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면책
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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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