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