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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22조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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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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