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29조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ㆍ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