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