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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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침수방지시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2)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3) 특정도시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다. 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5.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시행계획의 고시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공사 예정 공정표 다. 전체 시행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전체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이하 "도시침수예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기준수위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ㆍ하수도의 실측 및 예측수위에 관한 정보 2. 하천ㆍ하수도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위험 및 침수범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도시침수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구역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침수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권한 등의 위임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5.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