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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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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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