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고시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공사 예정 공정표 다. 전체 시행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전체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