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9조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