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
제13조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5.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