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9조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복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4.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