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
제10조
제10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ㆍ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