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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제15조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3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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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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