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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향지시기 2. 버티포트 식별표지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 3. 기상관측시설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8. 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9.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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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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