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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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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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