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4조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2.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는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은 제외한다) 3.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