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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소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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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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