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시
제27조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개시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조사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