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제8조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