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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제8조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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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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