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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제6조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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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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