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1조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