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제10조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2.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