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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제10조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2.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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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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