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제5조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